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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정부 육아보조금의 종류

2009/04/09 23:48 | Posted by 몽레알레즈
캐나다에 처음 이민 왔을 때, 혹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육아보조금이 아닌가 싶다. 어디에 어떻게 신청해야하는지도 모르겠고, 신청했는데 언제 돈이 나올런지, 받을 수 있는 모든 지원금을 다 신청한 건지 알 수 없어 고민하게 된다. 자녀양육을 위해 나오는 보조금 제도가 복잡한 이유는 연방정부와 각 주가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고 소득이나 자녀수 등의 상황에 따라 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연방 육아보조금 (Canada Child Tax Benefit)
 
1. 기본 보조금 (basic benefit)

기본금은 한 아동 당 매달 $108.91로 셋째 아이부터는 추가로 $7.58씩 더 지급되는데 연소득이 $37,885가 넘을 경우 자녀가 하나라면 초과되는 금액의 2%가 차감되고 둘 이상이면 4%가 차감된다. 예를 들어, 자녀가 둘이고 연소득이 4만불이라면 연간 기본금 $2,613.84 ($108.91x12개월x2자녀) 에서 $2,115($40,000-$37,885)의 4%인 $84.60를 뺀 $2,529.24가 열 두 달에 걸쳐 지급될 것이다.
 
2. NCBS (National Child Benefit Supplement)
 
NCBS는 첫 아이에게는 매달 $168.75, 둘째 아이는 $149.33, 셋째 아이부터는 $142이 지급되는데, 연소득이 $21,287이 넘는 가정에서는 아이가 하나일 때는 초과되는 금액의 12.2%, 둘일 때는 23%, 셋 이상일 때는 33.3%가 차감된다. 따라서 앞서 예를 든 가정에서는 연간 $3,816.96 ((첫아이 $168.75+둘째아이 $149.33)x12개월)에서 $18,713 ($40,000-$21,287)의 23%인 $4,303.99가 차감....될 수는 없으므로 NCBS는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자녀가 둘인 가정의 연소득이 $21,287 이하라면 최대금액을 받을 수 있고 $21,287에서 $37,885사이라면 기본 보조금은 온전하게 다 받고 NCBS는 일부만 받을 수 있으며 $37,885 이상일 경우 NCBS는 전혀 못받고 기본 보조금도 소득에 따라 점차 깎이는 것이다.
 
3. Child Disability Benefit
 
말 그대로 장애가 있는 아동을 위해 지급되는 것으로 한달에 최고 $199.58까지 지급될 수 있으며 연소득이 $37,885가 넘어가면 차감되기 시작한다.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서 배우자나 common-law partner가 캐나다 시민권자거나 영주권자, 보호받는 주민(난민 등), 또는 캐나다에서 18개월 이상 거주한 단기체류자라야 한다. 또한 만 18세 미만의 어린이와 함께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그 아이에 대한 일차적 양육책임이 있는 사람이라야 한다. 일반적으로 어머니에게 우선권이 있으며 아버지나 조부모, 보호자 등이 해당된다.

  2009년 4월에 마감하는 2008년도 소득신고를 마치면 2009년 7월부터 적용이 되어 매월 20일에 지급이 될 것이다. 단, 연간 보조금 액수가 120달러가 안 될 때에는 7월 20일에 일시불로 나온다.
  연방정부에서 나오는 보조금은 한 가지 더 있는데 이것이 매달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주어지는 $100의 UCCB (Universal Child Care Benefit)이다. 금액은 일정하지만 다음해 소득신고를 해야하므로 수입에 따라 부분적으로 반환해야 하는 돈이라고 보면 된다. 만 6세 생일이 지나면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
  이상 연방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은 캐나다 국세청 (Canada Revenue Agency)에서 관리하므로 www.cra.gc.ca 에서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
(문의전화: 1-800-387-1193)
 
퀘벡주 육아보조금
 
1. Child assistance payment (2009년 기준)
 
첫아이의 경우 연간 최저 $608에서 최대 $2,166까지, 둘째와 셋째아이는 $561에서 $1,083까지, 넷째 아이부터는 최대 $1,623까지 받을 수 있다. 편부모의 경우 $304에서 $758까지 추가된다. 부부의 소득은 $44,599, 편부모의 소득은 $32,696부터 초과되는 금액의 4%가 차감된다. 금액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매년 1월에 발표된다.
 
2. Supplement for handicapped children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위한 것으로 최소 1년 이상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면 신청할 수 있다. 금액은 소득에 관계 없이 한 달에 $171로 일정하다.
  보조금은 자녀가 태어났거나 입양했을 때, 퀘벡의 주민이 되었을 때, 아동의 후견인(custody)이 되었을 때, 이혼시 양육권을 가졌을 때, 혹은 담당기관의 요청에 따라 신청하게 되는데 2007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아이라면 출생신고시 자동으로 신청이 되므로 따로 신청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다. 지급은 일년에 네 번, 1월, 4월, 7월, 10월의 첫번째 평일에 이루어지는데 필요하다면 매달 받을 수 있게 신청할 수 있다. 만 18세 생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지급이 끊긴다. 연방정부와 퀘벡정부 보조금 모두 은행계좌로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편리하다. 퀘벡주의 육아보조금은 Regie des rentes Quebec에서 관리하므로 홈페이지 www.rrq.gouv.qc.ca에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한국 같으면 만 6세 되는 해에 자동적으로 취학통지서가 날아오겠지만 이곳에서는 학부모가 직접 알아보고 다녀야 해서 특히 퀘벡의 교육제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신규이민자는 어려움을 겪게 마련이다. 초등학교는 중고등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립학교 진학비율이 높은 편이므로 공립 초등학교 입학에 관한 몇 가지 사항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학교의 선택
 
공립학교는 지역별로 학교가 지정되어 있다. 거주하는 지역 학교에 인원이 다 찼거나 합당한 인도주의적인 사유가 있다면 다른 학교로 진학할 수 있다. 국제학교(Ecole internationale de Montreal)나 예술 분야를 중점적으로 가르치는 학교 등 다양한 특수학교들도 있는데 이들 학교에 입학시키려면 일반 공립학교보다 일찍 서둘러야 한다. 국제학교의 경우 보통 입학 전 해의 11월에 입학전형이 이루어진다. 한국 학부모들은 어느 학교가 좋다더라는 소문이 나면 그리로 몰리는 경향이 있으나 아이의 적성, 학교와의 거리, 주변 환경 등 다양한 요건을 검토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다.

불어학교와 영어학교의 선택에는 몇 가지 변수가 따른다. 단기체류자가 아닌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경우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캐나다에서 영어로 초등학교 교육을 받았거나 형제자매가 캐나다에서 영어로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교육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퀘벡의 언어법(Bill 101)에 의해 불어학교에 진학해야 한다.
 
초등학교 등록방법
 
초등학교 과정은 일부 학교에서 만 4세 과정(prematernelle)부터 시작하기도 하지만 무료교육은 만 5세부터 제공된다. 만 5세에 시작하는 학교 교육은 영어로는 Kindergarden,  불어로는  maternelle이라고 부르는데 한국으로 치면 유치원 과정으로 이곳에서는 학교 정규교육의 연장이다. 무료교육이지만 의무교육은 아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동들이 만 5세에 취학하고 있다. 취학하는 연령은 입학하는 해의 10월 1일을 기준이 된다. 취학 연령의 아동을 둔 학부모들은 집에서 가까운 초등학교를 찾아가서 등록하면 되는데 관할 학교가 어디인지 모르는 경우 지역 교육위원회로 문의한다.

등록에 필요한 서류로는 시민권 서류나 영주권에 관한 서류(PR card, IMM1000, , IMM5292 등) 및 살고있는 주소의 거주증명, 부모의 이름이 들어있는 출생증명서 등이 있다. 아이의 불어능력수준에 따라 적응을 위한 교육과정(Welcome Class, 불어로는 Classe d'acceuil)에 먼저 보낼 것인지 일반 교육과정으로 바로 진학시킬 것인지 결정하게 되는데 모든 학교에 웰컴클래스가 있는 것은 아니다.

교육위원회
 
몬트리올에는 지역 및 언어에 따라 여러 교육위원회 (Commisiion scolaire, School Board)로 나뉘어 학교들을 관리하는데 선거로 뽑힌 임기 4년의 교육위원들과 임기 1년의 학부모 대표들이 협의회를 구성한다. 학교와 학부모들간의 의사소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교육 커리큘럼을 결정하고 스쿨버스 서비스와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유료로 제공하는 탁아 서비스(service de garde) 등 학교운영 전반에 관여한다. 탁아서비스는 수업전과 점심시간, 방과후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으며 하루 최대 $7까지 내게 된다.
스쿨보드의 홈페이지는 교육기관의 운영현황을 살펴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폭설 등 천재지변으로 학교가 문을 닫아야 하는 경우 이를 알리는 실용적인 기능을 갖고 있다.
 
- Commission scolaire de Montreal

  관할구역: NDG, Cote-des-Neiges, Plateau-Mont-Royal, Westmount 등 몬트리올 중앙지역
  주소: 3737 rue Sherbrooke Est (메트로 Joliette 역 부근)
  전화: (514)596-2002 내선 6084
  홈페이지: www.csdm.qc.ca
  (학부모 위원회: www.csdm.qc.ca/ccp)
  2009년 등록기간: 1월 26일-30일 (1월 26일은 저녁 7시-21시에도 접수)

- Commission Scolaire Marguerite Bourgeoys

  관할구역: Baie d'Urfe, Beaconsfield, L'ile-Bizard, Pointe-Claire, Saint-Laurent,
                Sainte-Anne- de-Bellevue, Cote-Saint-Luc, Dorval, Hampstead, Lachine,
                LaSalle, Outremont, Verdun 등 몬트리올 서부지역
  주소: 1100 bd de la Cote-Vertu Saint-Laurent H4L 4V1
  전화: (514) 855-4500
  홈페이지: www.csmb.qc.ca
 
- English Montreal School Board
 
  관할구역: 몬트리올 중앙지역
  주소: 6000 Fielding avenue, Montreal H3X 1T4
  전화: (514) 483-7200
  홈페이지: www.emsb.qc.ca
  2009년 등록기간: 2월 2 - 6일
 
- Lester B. Pearson School Board
 
  관할구역: 몬트리올 서부지역
  주소: 1925 Brookdale Ave. Dorval H9P 2Y7
  전화: (514)422-3022
  홈페이지: www.lbpsb.qc.ca
  2009년 등록기간: 2월 2일 - 6일
 
- Sir Wilfrid Laurier School Board

  관할구역: Laval, Laurentides, Lanuadiere
  주소: 235 Montee Lesage Rosemere J7A 4Y6
  전화: (450)621-5600
  홈페이지: www.swlauriersb.qc.ca

몬트리올의 주택마련 보조금

2009/04/09 23:45 | Posted by 몽레알레즈
캐나다에서 몇 년째 살면서 느낀 것 중의 하나는 곳곳에 도움의 손길은 있는데 그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몬트리올시의 주택마련 지원 프로그램(Home Ownership Program) 역시 그 중의 하나로 처음 집을 사는 주민들에게 최고 $10,000까지 지원해주는 한시적인 지원책이다. 자기집을 소유하는 비율을 높이고 건설회사들이 저렴한 주택을 많이 짓도록 장려하는 정책으로, 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 부족을 해소하여 세입자들이 집주인으로부터 좀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원범위

표에서 보여지듯 자녀가 없는 세대는 최대 $180,000까지의 주택을 사는데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가 있는 세대는 $235,000까지 구매할 수 있다. 만약 사고자 하는 주택이 노보클리마(Novoclimat) 에너지 효율 프로그램에 인증을 받는다면 주택금액 상한가격은 $2,500이 올라간다. 임대해서 살던 다세대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5,500에서 $8,500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최고 5가구가 거주하는 주거전용 건물에 해당된다.

신청자격 조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최근 5년간 퀘벡주에서 부동산을 소유한 적이 없는 사람에 한한다. 신규주택의 경우 이전에 아무도 살았던 적이 없는 새집이어야 하며 예외적으로 신청자가 살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능하다. 단, 구입시점 이전으로부터 12개월 이상 전부터 거주했었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신규주택은 또한 워런티 계약이 있는 건물이어야 한다.
거주하던 건물을 사는 경우에는 구매시점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전부터 거주하고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원래 건물주(판매자)는 해당 건물에서 판매일로부터 최소 12개월 전부터 거주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해당 건물은 또한 지원금 신청일로부터 최소한 10년 전부터 거주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판매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콘도(co-ownership)으로 전환되어서는 안 된다.
 
신청절차

Hibiter Montreal 홈페이지(www.habitermontreal.com, 문의전화514-872-4630)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해서 보내면 2주 안에 미비서류 및 향후 절차에 관한 안내편지를 받게 될 것이다. 신규주택의 경우 계약단계에서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한데 현재 서류처리 기간은 5-6개월 걸리므로 내년에 완공되는 주택을 사는 경우에도 미리 신청해두는 것이 좋다. 신청 후 18개월 내에 실제 구입이 이루어져야 하며 구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접수해야 한다. 이 모든 과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마쳐야 하며 그 이전이라도 할당된 예산이 고갈되면 프로그램 자체가 폐지된다.
지원금을 받은 후에는 최소한 3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그 내용을 공증받아야 한다. 기존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최소한 3년간 콘도로 전환해서는 안되며 그 내용을 공증받아야 한다. 이 규정을 어길 경우 받은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될 수 있다.

이 외에도 하이드로퀘벡(www.hydroquebec.com)에서는 가지고 있는 주택(detached, semidetached, 또는 row house) 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주민에게 전문가의 조언 및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에너지스타 인증을 받은 가전제품을 구입하는 경우 올해 구입한 일부 상품에 한해 하이드로퀘벡에서 최고 $125까지 지원하고 있다. 정보는 곧 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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